공지사항
[지원사업] 2021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(평택시,~3/18까지)
2021년도 「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」신청기업 모집 공고
평택시와 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「2021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2월 일
평택시장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1.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 : 평택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유도
○ 사업기간 : 2021. 1月 ~ 2021. 12月
○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, 생산시설을 갖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○ 지원내용 : 3대 핵심분야 중 선택한 분야(택 1)에 해당되는 기업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
경영혁신 지원 |
기술혁신 지원 |
국제화촉진 지원 |
□ 경영분야 전문 컨설팅 - IR, IPO, 경영전략, 브랜드개발, 인사제도, HRD 체계 등 □ 기업 맞춤형 교육 - 인사혁신, 경영기법 도입 등 □ 기타 맞춤형 마케팅 지원 - 국내전시박람회, 홍보기반 구축 등 |
□ 과제개발 기획 컨설팅 □ 생산공정 혁신 컨설팅 □ 기타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 □ 기술관련 인증 획득 지원 □ 기타 맞춤형 사업화 지원 - 금형, 워킹목업, 산업재산권 출원, 국내규격, 브랜드 개발 등 |
□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- 해외진출전략, FTA대응전략, 원산지 증명, 관세절감 등 □ 해외시장/바이어 신용 조사 □ 기타 맞춤형 국제화 지원 - 해외전시박람회 참가, 해외특허/PCT출원, 해외규격 등 |
○ 지원목표 : 7개사 내외
○ 지원한도 : 총 소요비용의 60% 지원(기업 당 3,500만원 이내)
※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
2. 신청자격
○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
가.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, 지방세를 완납한 중소기업
※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함.
☞ 사업 완료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나. ′19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′20년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다.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3. 지원 제외대상
○ 단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가. 부도기업
나.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
다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라.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마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중소기업
○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
○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
○ 이미 완료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공고일 ∼ 3. 18(목)
○ 신청방법 : 홈페이지(www.egbiz.or.kr) > 로그인 > 신청하기
가.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
나. 우편 접수는 2021. 3. 18字 우편소인분까지 인정
*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▶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