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2023년 지원사업]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(안성시, 1월31일까지~)
작성일
2023-01-10
조회
2670
안성시 공고 제2023 - 79호
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
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월 6일
안 성 시 장
1. 지원개요
가. 사 업 기 간 : 2023. 1월 ~ 12월
나. 총 사 업 비 : 1,600만원
∙.국내전시회 : 8개 업체 × 200만원,
다. 대상전시회 :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라.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
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마. 지원제외 대상
∙.정부․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
∙.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
∙.휴․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업체
바. 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지원(200만원 한도 지원)
2. 신청접수 및 선정
가. 신청기간 : 2023. 1. 6. ~ 1. 31.
▶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나. 접 수 처 :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
다.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계획서,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[붙임1~5]
*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바로가기>>
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
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월 6일
안 성 시 장
1. 지원개요
가. 사 업 기 간 : 2023. 1월 ~ 12월
나. 총 사 업 비 : 1,600만원
∙.국내전시회 : 8개 업체 × 200만원,
다. 대상전시회 :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라.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
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만,.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.용도가 “공장” 또는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장 또는 제조업소)”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 가능 |
∙.정부․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
∙.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
∙.휴․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업체
바. 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지원(200만원 한도 지원)
2. 신청접수 및 선정
가. 신청기간 : 2023. 1. 6. ~ 1. 31.
▶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나. 접 수 처 :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
다.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계획서,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[붙임1~5]
*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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