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참가신청
신청기한선착순 마감
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)참가업체 로그인(회원가입) 후 온라인 신청 접수
할인 정책
구분적용대상할인금액비고
2023 현장신청2023 전시장 현장 신청기업부스 당 500,000원기참가 중복할인 제외
2023.4.28까지 계약금 납입기업에 한함
1차 조기신청~2023.09.29까지 신청기업부스 당 300,000원기참가 중복할인 가능
2차 조기신청~2023.11.17까지 신청기업부스 당 100,000원기참가 중복할인 가능
기참가2023년도 참가기업부스 당 100,000원
규모 할인6부스 이상 참가기업부스 당 100,000원
* 위 할인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
부스 타입 및 비용
구분독립부스조립부스
형태
규격1부스 (3m*3m)1부스 (3m*3m)
신청비용2,300,000원2,600,000원
제공내역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(면적만 제공)
장치공사 및 인테리어 자체 시공/전기 신청 필수
부스 벽체, 바닥 카펫,
안내데스크&의자 (업체당 1세트),
스포트라이트 3개(220v), 전력(1Kw),
국/영 상호 간판(글씨체 공통)
* 상기 제공내역은 주최측의 전시회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.
프리미엄 부스 안내
※ 사무국에서는 참가업체의 비용 절감 및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, 기본부스 이외에 프리미엄 부스(규격화된 고급형부스)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안합니다.
※ 해당 금액은 VAT 별도입니다.
구분2부스 A타입2부스 B타입2부스 C타입
부스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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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고XOX
시공비3,200,000원
(부스당 1,600,000원)
3,800,000원
(부스당 1,900,000원)
3,800,000원
(부스당 1,900,000원)
면적비4,600,000원4,600,000원4,600,000원
총 합계7,800,000원8,400,000원8,400,000원
구분4부스 A타입4부스 B타입4부스 C타입
부스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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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고OOX
시공비4,400,000원
(부스당 1,100,000원)
5,600,000원
(부스당 1,400,000원)
5,600,000원
(부스당 1,400,000원)
면적비9,200,000원9,200,000원9,200,000원
총 합계13,600,000원14,800,000원14,800,000원
구분6부스 A타입6부스 B타입6부스 C타입
부스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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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고OOO
시공비5,700,000원
(부스당 950,000원)
6,900,000원
(부스당 1,150,000원)
6,900,000원
(부스당 1,150,000원)
면적비13,800,000원13,800,000원13,800,000원
총 합계19,500,000원20,700,000원20,700,000원
※ 위 내용에서 정해진 부스 수 외 다른 부스 수를 선택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어 견적을 받은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: 이상디자인 02-6121-6330

할인정책
구분적용대상할인금액
기참가 할인2020년 참가기업부스 당 170,000원
2021년 특별 할인2020년 참가기업
**2021년 전시회 한정 적용
부스 당 160,000원
현장신청 할인2020년 전시회 기간 중 신청 기업부스 당 85,000원
조기신청 할인2021년 2월 26일까지 신청 기업부스 당 85,000원
규모 할인6부스 이상 참가기업부스 당 170,000원
* 중복 적용 가능
* 20201년도 특별 할인은 2020년 참가한 기업 대상, 2021년도 전시회에만 특별 적용됩니다.
출품료 납부 기한 및 세금계산서 발행
계좌 : 기업은행 541-036291-01-181 / 예금주 (주) 메쎄이상

※ 출품료는 회사명으로 입금하시되, 개인명의로 입금할 경우 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(Tel. 02-6121-6374)
※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, 입금이 완료된 후 행사 종료일자(3월 25일)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해약 규정
참가취소에 대한 사항은 전시회 참가규정 ‘제6조(해약)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
1.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는 주최자 측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취소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.

취소시점개최일 60일 전까지개최일 59일~30일 전까지개최일 29일전~ 장치일전까지
위약금기 납부액의 50%참가비 총액의 70%참가비 총액의 100%
2. 위약금은 참가신청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, 동 기간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즉시 이행증서 등의 실행을 통하여 위약금을 충당할 수 있다.
3.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, 기 납부액을 반환하지 않는다.
참가규정 전문

1. 용어의 정의

① ‘전시회’라 함은 ㈜메쎄이상(이하 “회사”라 칭한다)이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주최∙주관하는 행사로서, 특정한 장소에서 참가자는 전시품을 출품하고, 참관객을 대상으로 판매∙홍보∙교육∙교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.
② ‘참가자’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에 ‘참가신청서’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업이나 개인 또는 공공기관 및 협∙단체 등을 의미하며, ‘참관객’이란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전시회의 부대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을 의미한다.
③ ‘전시품’이라 함은 참가자가 전시회에 참가하여 홍보∙판매하기 위해 전시장에 출품하는 모든 유∙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.
④ ‘참가비(출품비)’란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서비스 이용내역(전시부스면적∙부대시설∙디자인∙장치∙시공 등)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
⑤ ‘참가신청서(출품내역서)’라 함은 회사가 정한 방식(온라인 또는 서면)으로 참가자가 전시회 서비스를 신청한 세부 내역으로서,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의미한다.
⑥ ‘전시장’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(소유 또는 임차 등)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장소로서, 실내∙외 및 지붕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참가자 또는 참관객이 장치 설치일자로부터 철거일자까지 이용하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의미한다.
⑦ ‘전시부스’란 참가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홍보∙판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한다
⑧ ‘장치일(설치일)’이란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부스 및 창고 등의 공간을 정비 및 준비하는 기간, ‘전시일’이란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간, ‘철거일’은 관람기간이 종료된 후 출품 잔여물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는 기간을 뜻한다.

2. 전시회 및 참가자

① 전시회의 명칭∙기간∙행사장소 등의 세부사항은 첨부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전시회를 의미한다.
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기업명(개인명)과 실제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(개인) 및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.
③ 단, 참가자가 공공기관, 관계사로부터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 받았을 경우, 합당한 서류를 통해 지원 사실을 증명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.

3. 전시참가신청(계약의 체결)

① 계약 체결1: 참가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(온라인 또는 서면)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, 전시회 참가를 위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,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다.
② 계약 체결2: 회사는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회사가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참가자에게 출품내역서(참가신청서 확정)를 회신하고, 참가자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은 체결된다.

4. 계약의 변경 및 취소

① 계약의 변경: 참가자는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참가신청계약 세부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전시회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수정을 승인할 수 있다.
② 계약의 해지[참가신청취소]: 참가자가 전시참가계약(전부 또는 일부) 신청취소(해지)를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되 해지에 따른 손해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

5. 참가비 납부

① 참가비(출품비): 참가신청서(계약서)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산액(총액)을 의미한다
② 참가비의 납부기한: 아래 전시회 개최일은 장치 시작일을 의미한다
– 참가비 총액의 50%: 참가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
(단, 전시회 개최일이 60일 이내로 남은 경우, 신청서 승인 익일까지)
– 참가비 총액의 100% : 전시회 개최일 30일 전까지
③ 참가자가 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, 미납분이 있는 상태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회사는 참가비용을 완납할 때까지 전시품 철거(반출)를 제한할 수 있다.
④ 참가자가 참가비 납부를 대신하여 서울보증보험 등의 “이행지급보증” 및 이에 준하는 이행증서 등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, 전시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90일까지 참가비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.
⑤ 전 항의 이행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비 총액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만약 참가비의 일부를 이행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⑥ 제 ④항의 유예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출품비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, 회사는 즉시 이행증서 등의 실행을 통하여 미납 출품비를 충당할 수 있다.

6. 참가취소[계약해지] 위약금

– 개최일 60일 전까지 : 참가비 총액의 50%
– 개최일 59일 ~ 30일 전까지 : 참가비 총액의 70%
– 개최일 29일 ~ 장치일 전까지 : 참가비 총액의 100%
① 참가자가 기간 내에 출품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기 납부한 참가비 전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② 해지위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(납부,환급)을 완료하여야 하며, 동 기간 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즉시 이행증서 등의 실행을 통하여 위약금을 충당할 수 있다.

7. 전시부스의 배정 등

① 회사는 전시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전시부스 등 참가자 전용공간의 위치∙규모∙장치물의 형태 등을 결정하고,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세부운영규정을 확정하여 통지한다.
② 참가자에게 전용공간이 배정되고 및 운영규정이 통지된 이후라도 전시회 운영상의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전시부스의 규모∙위치∙장치물 등 세부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③ 전항의 경우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의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회사의 운영 규정 변경을 수용하여야 하며,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아니한다.

8. 전시품 출품 및 관리

① 전시품 제한: 회사는 전시품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
가. 참가신청서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거나, 출품이 승인되지 않은 물품(용역)
나. 전시 운영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거나,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(용역)
다. 상표권의 침해 등 법률상의 제한, 인허가의 흠결 등의 사유로 판매∙홍보가 부적합한 물품(용역)
라. 다른 참가자와의 분쟁, 참관객 민원, 혐오유발 등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
② 회사는 전시기간 중 전항 각호의 사유로 참가자에게 전시품의 퇴거(반출)를 요청할 수 있고, 참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, 회사는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.
③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에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용공간 내 전시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전시품으로 인한 인적∙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∙안전∙보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출품된 전시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나, 회사의 고의∙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시품 도난∙분실∙망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.

9. 하자 및 이행 등의 책임

① 전시품의 하자 책임, 제조물 책임 및 참가자의 전시품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은 참가자가 피해자와 직접 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, 회사는 동 분쟁의 해결하거나 중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② 전시장에서 참가자가 참관객에게 제공(배포∙판매∙대여 등)한 물품∙용역에 대하여 회사는 정산∙배송∙반품∙취소를 포함하여 일체의 상행위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0. 전시부스의 양도금지

① 참가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에게 지정된 전용공간(전부 또는 일부)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
② 참가자가 모회사∙자회사∙지사∙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시공간을 양도하되, 이 경우에도 관계회사 명의의 전시참가신청서(계약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 명의(업체명,브랜드 등)가 아닌 제3자의 전시품∙홍보물 등을 전용공간에 비치할 경우 간접적인 전시부스 양도행위로 간주되며, 회사는 해당 물품을 퇴거(반출)시키거나 또는 출품비의 환불 없이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.

11. 시설물 및 안전관리

① 참가자는 전시기간(장치일부터 철거일까지)중에 참가자의 전용공간 및 참가자가 점유하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∙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참가자는 회사 또는 전시장 대여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전시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.
③ 시설물의 변경∙훼손에 대한 참가자의 원상회복이 지연되거나 복구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, 회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④ 참가자의 시설물(장치물) 및 모든 전시품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소방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.

12. 전시부스의 세부운영규정(참가기업매뉴얼)

①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∙철거, 부대시설, 음향설비, 주차, 홍보행사 등 세부운영규정(참가기업매뉴얼)은 전시회 장치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식(홈페이지, 이메일 등)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한다.
② 동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항의 ‘세부운영규정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참가사는 동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참가자가 전항의 세부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전시회 운영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다음 전시회 참가를 제한하거나, 출품비 반환 없이 참가자의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

13. 추가비용

① 제 12조의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기간(장치일, 전시일, 철거일) 또는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추가비용은 전시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추가비용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전시품의 퇴거(반출)을 제한할 수 있다.

14. 윤리규정

① 참가자는 전시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출품비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동 계약에서 정하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며,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거나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∙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
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, 참가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출품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전 2개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묵인, 금품수수, 향응∙편의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∙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형사상의 책임을 부인하지 아니한다.

15. 정보보호

① 참관객으로부터 적법하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, 회사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② 참가자의 전용공간에 방문하였거나, 참가자가 직접 초청한 관람객인 경우에도 전항의 정보제공동의가 없는 한 회사는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.

16. 분쟁해결

본 건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회사와 참가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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