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4 지원사업] 양산시 2024년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공고(양산시, ~3월 25일까지)

Date
2024-03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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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

양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『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
국내·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3. 4.
양 산 시 장

□ 사업개요
❍ (사 업 명) 2024년 중소기업 국내·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
❍ (사업내용)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❍ (지원규모) 48백만원
❍ (접수기간) 2024. 3. 4.(월) ~ 3. 25.(월)(잔여사업비 발생시, 소진시까지 신청)

□ 지원내용
❍ (지원대상) 관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
-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‘중소기업’
- 2024년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에 자부담으로 전시회 부스를 직접
신청하여 참가하는 기업
- 제조업체는 <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> 앞의 두자리 10~34에 해당되며,
제조전업률이 30% 이상인 업체에 한함
(제조전업률 =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/총매출액)

❍ (지원내용) 기본부스 임차료(장치비 포함), 기업별 연 1회 지원
- 신청기간 이전 당해연도 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
❍ (지원금액) 부스임차·장치비 등 참가비의 90% 지원
- 기업당 (국내) 300만원 한도/(국외) 500만원 한도(부가세 제외)
- 기업자부담 : 총사업비의 10% 이상

❍ 문 의 처 :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☎ 055-392-2312